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7.07 (19:45) 수정 2021.07.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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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김 군수에게 각각 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공무원의 진술과 김 군수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대조할 때 그 시점이 달라 공무원의 진술이 허위,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뇌물수수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미결수로 분류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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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21-07-07 19:45:56
    • 수정2021-07-07 20:09:42
    뉴스7(대구)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김 군수에게 각각 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공무원의 진술과 김 군수의 통신내역 조회 결과를 대조할 때 그 시점이 달라 공무원의 진술이 허위,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뇌물수수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미결수로 분류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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