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해 사기 행각 60대 징역 4년
입력 2021.07.08 (08:39)
수정 2021.07.08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결문 위조해 사기 행각 60대 징역 4년
-
- 입력 2021-07-08 08:39:38
- 수정2021-07-08 08:48:27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1/07/08/50_5228312.jpg)
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모 중견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 상당을 배상받을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