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10:44) 수정 2021.07.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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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의 개념과 관련해,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남 전 원장 등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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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8 10:44:08
    • 수정2021-07-08 10:54:30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회계 관계 직원’의 개념과 관련해,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남 전 원장 등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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