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앞 행패…경찰 허벅지까지 깨문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11:56) 수정 2021.07.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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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뒤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 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A 씨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새벽 1시 38분쯤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빨로 경찰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를 제지하려던 A 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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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집 앞 행패…경찰 허벅지까지 깨문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7-08 11:56:29
    • 수정2021-07-08 16:39:16
    취재K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뒤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 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A 씨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새벽 1시 38분쯤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빨로 경찰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씨를 제지하려던 A 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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