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시작

입력 2021.07.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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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내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정보까지 몽땅 넘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입니다. 국내 피해자만 33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사업자에 넘어간 친구 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페이스북에는 과징금 6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가운데 최대 액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검찰 고발도 병행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불복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낸 겁니다. 신청인(페이스북 이용자)과 페이스북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 측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각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사업자에게 어디까지 제공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인 오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이나 이메일(kopico@korea.kr)을 통해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페이스북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할지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정부가 조정 개시를 공고한 지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이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출처: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
만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남은 건 소송뿐입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
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업과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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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시작
    • 입력 2021-07-08 18:51:42
    취재K

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내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정보까지 몽땅 넘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입니다. 국내 피해자만 33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사업자에 넘어간 친구 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페이스북에는 과징금 6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가운데 최대 액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검찰 고발도 병행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불복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낸 겁니다. 신청인(페이스북 이용자)과 페이스북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 측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각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사업자에게 어디까지 제공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인 오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이나 이메일(kopico@korea.kr)을 통해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페이스북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할지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정부가 조정 개시를 공고한 지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이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만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남은 건 소송뿐입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
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업과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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