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 동생 ‘살해 의혹’ 형…동생 돈 몰래 쓰다 소송까지
입력 2021.07.08 (19:32)
수정 2021.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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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강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적장애인의 형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해 왔는데요.
KBS 취재 결과, 형이 동생의 돈 천7백만 원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동생 후견인에게서 소송까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신고 직전까지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형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형 이 씨가 동생 돈을 몰래 썼다가 소송까지 당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동생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를 알게된 후견인이 이 씨를 고소한 겁니다.
이 씨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목조주택을 짓느라 돈을 쓴 것이고, 이 주택의 명의가 동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천7백만 원과 이자까지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천2백만 원 상당의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 씨고, 주택의 명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 이 씨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형 이 씨와 동생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40억 원대 유산에 대한 분할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돈을 둘러싼 동생과의 각종 분쟁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지난달 한강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적장애인의 형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해 왔는데요.
KBS 취재 결과, 형이 동생의 돈 천7백만 원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동생 후견인에게서 소송까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신고 직전까지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형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형 이 씨가 동생 돈을 몰래 썼다가 소송까지 당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동생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를 알게된 후견인이 이 씨를 고소한 겁니다.
이 씨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목조주택을 짓느라 돈을 쓴 것이고, 이 주택의 명의가 동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천7백만 원과 이자까지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천2백만 원 상당의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 씨고, 주택의 명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 이 씨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형 이 씨와 동생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40억 원대 유산에 대한 분할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돈을 둘러싼 동생과의 각종 분쟁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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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08 19:54:40
[앵커]
지난달 한강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적장애인의 형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해 왔는데요.
KBS 취재 결과, 형이 동생의 돈 천7백만 원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동생 후견인에게서 소송까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신고 직전까지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형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형 이 씨가 동생 돈을 몰래 썼다가 소송까지 당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동생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를 알게된 후견인이 이 씨를 고소한 겁니다.
이 씨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목조주택을 짓느라 돈을 쓴 것이고, 이 주택의 명의가 동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천7백만 원과 이자까지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천2백만 원 상당의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 씨고, 주택의 명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 이 씨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형 이 씨와 동생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40억 원대 유산에 대한 분할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돈을 둘러싼 동생과의 각종 분쟁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지난달 한강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적장애인의 형을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해 왔는데요.
KBS 취재 결과, 형이 동생의 돈 천7백만 원을 몰래 인출해 썼다가 동생 후견인에게서 소송까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30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신고 직전까지 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적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형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형 이 씨가 동생 돈을 몰래 썼다가 소송까지 당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동생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천7백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를 알게된 후견인이 이 씨를 고소한 겁니다.
이 씨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목조주택을 짓느라 돈을 쓴 것이고, 이 주택의 명의가 동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천7백만 원과 이자까지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천2백만 원 상당의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이 씨고, 주택의 명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 이 씨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어제 기각됐습니다.
형 이 씨와 동생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40억 원대 유산에 대한 분할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돈을 둘러싼 동생과의 각종 분쟁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구속 상태로,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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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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