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사후관리도 강화
입력 2021.07.08 (21:49)
수정 2021.07.08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사후관리도 강화
-
- 입력 2021-07-08 21:49:01
- 수정2021-07-08 21:59:23
제주도는 개발사업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현행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자 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고, 변경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1만 제곱미터로 정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