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징역 10월
입력 2021.07.08 (21:50)
수정 2021.07.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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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도심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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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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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8 21:50:32
- 수정2021-07-08 21:56:39
대구지방법원은 도심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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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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