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택배 배달·대리 주차 금지…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7.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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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하는 업무가 청소와 분리배출 정리 등으로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의 환경관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리와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그리고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 공용부분 수리를 보조하거나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대리 주차나 택배를 각 세대에 배달하는 등 개별세대나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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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9 06:03:10
    경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하는 업무가 청소와 분리배출 정리 등으로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의 환경관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리와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그리고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 공용부분 수리를 보조하거나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대리 주차나 택배를 각 세대에 배달하는 등 개별세대나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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