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은 2인 제한 예외, 4인 골프는 18시까지만…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Q&A

입력 2021.07.09 (14:20) 수정 2021.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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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왜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시행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자단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주말 동안 확산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4단계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부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9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4단계의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고,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4단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지요?

[답변] 거리두기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입니다. 2주간에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충분히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임시선별진료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폭 늘리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에 더 연장해서 의심이 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처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 2인 모임금지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밤에 나타난다고 판단한 건가요?

[답변]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살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집니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위해서 인정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질문] 동거가족은 집 밖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4명 또는 2명 모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가족 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아동이라든지, 고령층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예외로 두게 된 부분들입니다.

[질문] 직계가족의 제사에도 후 6시 기준으로 한 인원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또한 백신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이 적용은 적용되게 되고 타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인데, 친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그간 50인 이하일 때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추가로 인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추가로 모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0인 이상에 대해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면,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표준약관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설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어떤 조항에 근거한 무슨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질문] 수도권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게 됩니다.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는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2학기 때 이 긴급돌봄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와 지역에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학원 역시 준비기간을 두는지,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22시까지 사용제한이 이루어지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12일부터 적용됩니다. 4단계에 따라 좌석은 2칸 띄우기로 바꿔야 합니다.

[질문] 8월 중순까지 완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학기 학사운영을 할 때 사전에 2주 내외 정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전면 등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향후에 조심스럽게 감염병의 추이를 보면서 2학기의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백신을 접종한 분이라도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는 등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실상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로 격상을 해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들어와서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한 번,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관리국가로 설정하고 그쪽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질문] 백신접종 인센티브 중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1차 또는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 필요 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에 대한 벌칙까지도 함께 고시 개정을 하는 쪽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백신 인센티브 중 국내 백신 접종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되는 조치는 수도권에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백신 인센티브 적용 제외는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는 4단계 취지에 따라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 적용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계속됩니다.

[질문]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해서 치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비수도권의 경우 자율적 거리단계 조정으로는 선제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답변] 지역은 유행상황과 취약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지가 많은 곳들의 경우에는 여행지에 한정하여 음주를 금지시킨다든지 인원제한을 건다든지 하는 등의 방역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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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가족은 2인 제한 예외, 4인 골프는 18시까지만…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Q&A
    • 입력 2021-07-09 14:20:01
    • 수정2021-07-09 14:34:07
    취재K
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왜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시행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자단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주말 동안 확산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4단계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부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9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4단계의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고, 현장에서 수용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4단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지요?

[답변] 거리두기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입니다. 2주간에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충분히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임시선별진료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폭 늘리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에 더 연장해서 의심이 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처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 2인 모임금지로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밤에 나타난다고 판단한 건가요?

[답변] 18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살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집니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위해서 인정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질문] 동거가족은 집 밖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4명 또는 2명 모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가족 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아동이라든지, 고령층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예외로 두게 된 부분들입니다.

[질문] 직계가족의 제사에도 후 6시 기준으로 한 인원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또한 백신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이 적용은 적용되게 되고 타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인데, 친족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그간 50인 이하일 때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추가로 인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추가로 모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0인 이상에 대해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면,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표준약관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시설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어떤 조항에 근거한 무슨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질문] 수도권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게 됩니다.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는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2학기 때 이 긴급돌봄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와 지역에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학원 역시 준비기간을 두는지,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22시까지 사용제한이 이루어지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12일부터 적용됩니다. 4단계에 따라 좌석은 2칸 띄우기로 바꿔야 합니다.

[질문] 8월 중순까지 완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등교를 재검토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학기 학사운영을 할 때 사전에 2주 내외 정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전면 등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향후에 조심스럽게 감염병의 추이를 보면서 2학기의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백신을 접종한 분이라도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는 등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실상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내외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4단계로 격상을 해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격리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들어와서 2~3일 내에 1번, 6~7일 경에 1번, 마지막 14일 경에 한 번, 3번의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관리국가로 설정하고 그쪽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질문] 백신접종 인센티브 중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1차 또는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 필요 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에 대한 벌칙까지도 함께 고시 개정을 하는 쪽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백신 인센티브 중 국내 백신 접종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되는 조치는 수도권에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백신 인센티브 적용 제외는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는 4단계 취지에 따라 인원제한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 적용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계속됩니다.

[질문] 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해서 치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비수도권의 경우 자율적 거리단계 조정으로는 선제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답변] 지역은 유행상황과 취약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지가 많은 곳들의 경우에는 여행지에 한정하여 음주를 금지시킨다든지 인원제한을 건다든지 하는 등의 방역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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