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성희롱 피해 여경, 동료에 ‘절도’ 혐의 고발당해…“조직적 보복” 반발

입력 2021.07.09 (15:46) 수정 2021.07.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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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다음주 징계위 열려

신입 여경 한 명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성희롱을 일삼은 남성 경찰관들.

강원도 태백의 작은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생 최일선에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이 갓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 여경을 집단적으로 성희롱해왔다는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청의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과 2차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 여경의 호소를 묵살한 상급자까지, 연루된 경찰관만 16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12명에 대해선 징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12일로 예정돼있습니다.

■ 경찰, 피해 여경 ‘절도’ 혐의 고발…성희롱 신고 직후 유실물 감찰

차츰 안정을 취해가던 피해 여경에게 뜻밖의 소식이 또 날아왔습니다.

피해 여경이 소속 경찰서로부터 직무고발을 당한 겁니다. 혐의는 ‘절도’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여경이 성희롱 당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집단 성희롱을 참다 못한 피해 여경이 태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 신고를 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같은해 12월, 태백경찰서는 이 여경을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유실물 관리 소홀 등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실물 관리 업무 전반을 살피는 도중에서야 분실된 유실물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감찰결과였습니다. 분실된 것은 구형 스마트폰 1대현금 4,000원이었습니다.

이런 감찰 결과를 토대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올해 3월 경찰서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성희롱 피해 여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유실물에 대한 사적 사용 등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태백서 직장협의회는 피해 여경이 분실 유실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성 비위 사건 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서 이 여경에 대한 유실물 관련 감찰은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경찰청의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소속 경찰서는 감찰 재개와 동시에 피해 여경을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사라진 유실물을 피해 여경이 훔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 피해 여경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보복성 괴롭히기” 반발

성희롱 피해 여경은 “분실 유실물 관리 업무 소홀이 아닌,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성희롱 피해 여경은 “분실 유실물 관리 업무 소홀이 아닌,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여경은 유실물 감찰에 이어 ‘절도’ 혐의 고발은 엄연한 ‘ 보복성 괴롭히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경은 “당시 자신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이 유실물 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현금 4,000원이 분실됐다는 것은 감찰 시작 이후에야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유실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단돈 10원까지도 공문을 만들어 경리계에 보관 의뢰를 해오는 등 성실하게 일했다”라며 “분실 건에 대해선 관리업무 소홀에 해당할 수 있어도 훔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직무고발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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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성희롱 피해 여경, 동료에 ‘절도’ 혐의 고발당해…“조직적 보복” 반발
    • 입력 2021-07-09 15:46:57
    • 수정2021-07-09 15:48:25
    취재K

■ 강원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다음주 징계위 열려

신입 여경 한 명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성희롱을 일삼은 남성 경찰관들.

강원도 태백의 작은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생 최일선에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이 갓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 여경을 집단적으로 성희롱해왔다는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청의 3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과 2차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 여경의 호소를 묵살한 상급자까지, 연루된 경찰관만 16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12명에 대해선 징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12일로 예정돼있습니다.

■ 경찰, 피해 여경 ‘절도’ 혐의 고발…성희롱 신고 직후 유실물 감찰

차츰 안정을 취해가던 피해 여경에게 뜻밖의 소식이 또 날아왔습니다.

피해 여경이 소속 경찰서로부터 직무고발을 당한 겁니다. 혐의는 ‘절도’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여경이 성희롱 당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집단 성희롱을 참다 못한 피해 여경이 태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 신고를 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같은해 12월, 태백경찰서는 이 여경을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유실물 관리 소홀 등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실물 관리 업무 전반을 살피는 도중에서야 분실된 유실물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감찰결과였습니다. 분실된 것은 구형 스마트폰 1대현금 4,000원이었습니다.

이런 감찰 결과를 토대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올해 3월 경찰서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성희롱 피해 여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유실물에 대한 사적 사용 등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태백서 직장협의회는 피해 여경이 분실 유실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성 비위 사건 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서 이 여경에 대한 유실물 관련 감찰은 잠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경찰청의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소속 경찰서는 감찰 재개와 동시에 피해 여경을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사라진 유실물을 피해 여경이 훔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 피해 여경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보복성 괴롭히기” 반발

성희롱 피해 여경은 “분실 유실물 관리 업무 소홀이 아닌,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여경은 유실물 감찰에 이어 ‘절도’ 혐의 고발은 엄연한 ‘ 보복성 괴롭히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경은 “당시 자신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 5명이 유실물 관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현금 4,000원이 분실됐다는 것은 감찰 시작 이후에야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유실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단돈 10원까지도 공문을 만들어 경리계에 보관 의뢰를 해오는 등 성실하게 일했다”라며 “분실 건에 대해선 관리업무 소홀에 해당할 수 있어도 훔쳤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인 보복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에 대한 직무고발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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