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1.07.09 (21:56)
수정 2021.07.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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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모 클럽 집단감염에 이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구시가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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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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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9 21:56:09
- 수정2021-07-09 22:10:01
대구의 모 클럽 집단감염에 이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구시가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3천백여 곳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방역지침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열흘간 영업중단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이나 종사 금지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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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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