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음주 제지에 욕설’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1.07.10 (21:29)
수정 2021.07.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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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철도역에서도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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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에서 음주 제지에 욕설’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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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0 21:29:47
- 수정2021-07-10 21:36:24
KTX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철도역에서도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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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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