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음주 제지에 욕설’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1.07.10 (21:29) 수정 2021.07.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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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철도역에서도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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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에서 음주 제지에 욕설’ 40대 징역 6개월
    • 입력 2021-07-10 21:29:47
    • 수정2021-07-10 21:36:24
    뉴스9(대전)
KTX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철도역에서도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를 출발해 서울 용산으로 가는 KTX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하고 닷새 뒤 대전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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