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외’ 동거가족·친족 확인은?…거리두기 4단계 Q&A

입력 2021.07.12 (07:01) 수정 2021.07.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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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연일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유입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간 사적 모임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최근 확산세를 다시 감소세로 전환 시키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어도 18시 이후로는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인원 제한에서 벗어났던 백신 접종자나 골프 등 단체 스포츠 이용자 역시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디 등 업무 관련자는 인원 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입니다.

■ 동거가족, 친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동거가족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 중인 자녀 등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동거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시설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중대본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족 외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필요한 경우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누가 돌보나요?


관계당국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난 하반기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원칙적으로 등원이 제한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좌석을 두 칸 띄워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탁구·스쿼시·풋살 등 2인 이상이 조를 짜서 운동하는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장 러닝머신은 속도 6km 이하로 유지하고, 스피닝·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도장에서 직접 접촉이 있는 겨루기나 대련도 금지되며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백신 접종자 혜택 유지되나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밀접접촉자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관리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귀국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혜택은 유지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의 경우 공원 등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관련 벌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시설 이용자 등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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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제외’ 동거가족·친족 확인은?…거리두기 4단계 Q&A
    • 입력 2021-07-12 07:01:24
    • 수정2021-07-12 13:41:14
    취재K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연일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유입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간 사적 모임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며 최근 확산세를 다시 감소세로 전환 시키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어도 18시 이후로는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인원 제한에서 벗어났던 백신 접종자나 골프 등 단체 스포츠 이용자 역시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디 등 업무 관련자는 인원 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입니다.

■ 동거가족, 친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동거가족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 중인 자녀 등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동거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시설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중대본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족 외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필요한 경우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누가 돌보나요?


관계당국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난 하반기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원칙적으로 등원이 제한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좌석을 두 칸 띄워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탁구·스쿼시·풋살 등 2인 이상이 조를 짜서 운동하는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장 러닝머신은 속도 6km 이하로 유지하고, 스피닝·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도장에서 직접 접촉이 있는 겨루기나 대련도 금지되며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백신 접종자 혜택 유지되나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밀접접촉자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관리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귀국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혜택은 유지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의 경우 공원 등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관련 벌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시설 이용자 등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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