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또 백신 접종”…병의원 2곳 추가 적발

입력 2021.07.12 (18:51) 수정 2021.07.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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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예약이 마감돼 백신 보유 물량이 소진되면서, 다음 예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해당 의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 응급구조사가 백신 주사놔…"의료법 위반"

최근 제주도가 백신 위탁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내 동네 병의원 2곳에서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ㄱ 의원에선 응급구조사가 150건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서귀포시 ㄴ 의원에선 또 다른 응급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를 놨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거로 보인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된 의원에서 2차 접종할 계획이던 1,450명을 다른 행정시 접종센터와 의료기관으로 옮겨 접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 2곳을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해지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엔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의원 2곳에서의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도 내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제주도 조사 결과, 병원 직원인 응급구조사가 백신 주사를 놨는데 이 응급구조사는 1,900차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은 백신을 맞고 응급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을 맡겼고, 의사와 가족, 직원들도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6개 보건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위탁 의료기관 147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와 접종 시설,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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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가 또 백신 접종”…병의원 2곳 추가 적발
    • 입력 2021-07-12 18:51:04
    • 수정2021-07-12 18:52:12
    취재K

만 55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예약이 마감돼 백신 보유 물량이 소진되면서, 다음 예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해당 의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 응급구조사가 백신 주사놔…"의료법 위반"

최근 제주도가 백신 위탁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제주도 내 동네 병의원 2곳에서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ㄱ 의원에선 응급구조사가 150건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서귀포시 ㄴ 의원에선 또 다른 응급구조사가 603건의 백신 주사를 놨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거로 보인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된 의원에서 2차 접종할 계획이던 1,450명을 다른 행정시 접종센터와 의료기관으로 옮겨 접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 2곳을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해지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엔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의원 2곳에서의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도 내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제주도 조사 결과, 병원 직원인 응급구조사가 백신 주사를 놨는데 이 응급구조사는 1,900차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은 백신을 맞고 응급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을 맡겼고, 의사와 가족, 직원들도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6개 보건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위탁 의료기관 147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행했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와 접종 시설,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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