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 촉구
입력 2021.07.12 (19:39)
수정 2021.07.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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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잇단 사망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이나 뇌신경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며, 보완을 통해 원·하청구조의 개선과 과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에만 전북의 공사 현장 등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이나 뇌신경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며, 보완을 통해 원·하청구조의 개선과 과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에만 전북의 공사 현장 등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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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2 19:39:38
- 수정2021-07-12 19:48:13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잇단 사망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이나 뇌신경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며, 보완을 통해 원·하청구조의 개선과 과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에만 전북의 공사 현장 등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시행령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이나 뇌신경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제외됐다며, 보완을 통해 원·하청구조의 개선과 과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에만 전북의 공사 현장 등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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