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1.07.13 (07:45)
수정 2021.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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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견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견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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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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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3 07:45:16
- 수정2021-07-13 08:02:41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plaza/2021/07/13/110_5231631.jpg)
전주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견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견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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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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