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고려한 결정”

입력 2021.07.13 (09:10) 수정 2021.07.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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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 5.05% 인상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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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고려한 결정”
    • 입력 2021-07-13 09:10:03
    • 수정2021-07-13 09:15:32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 5.05% 인상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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