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입력 2021.07.13 (12:02) 수정 2021.07.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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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운동용품이나 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파는 쇼핑몰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게 하거나, 보험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신고 과정에서 같은 유형을 반복 신고할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나 혈압·혈당 측정기 등이 일부 계약자에게 제공되고,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가 변하는 식의 상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또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해 승인을 획득했다며, 고령자나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고혈압 환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혈압 환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주면서 적정한 혈압관리 서비스까지 받도록 하는 식의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 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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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3 12:02:48
    • 수정2021-07-13 12:08:14
    경제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운동용품이나 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파는 쇼핑몰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게 하거나, 보험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신고 과정에서 같은 유형을 반복 신고할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나 혈압·혈당 측정기 등이 일부 계약자에게 제공되고, 건강관리에 따라 보험료가 변하는 식의 상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또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해 승인을 획득했다며, 고령자나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고혈압 환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혈압 환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주면서 적정한 혈압관리 서비스까지 받도록 하는 식의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 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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