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라 믿었는데”…‘수천억 원대 사기’ 쇼핑몰 운영자 구속기소
입력 2021.07.13 (12:53)
수정 2021.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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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금과 은처럼 값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4살 A 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지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A 씨가 내건 할인율은 최대 50%.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나중에 물건값 100%로 돌려준다며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여억 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약 3천 5백 건, 금액으론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 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파격적인 할인가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금과 은처럼 값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4살 A 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지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A 씨가 내건 할인율은 최대 50%.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나중에 물건값 100%로 돌려준다며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여억 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약 3천 5백 건, 금액으론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 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파격적인 할인가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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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3 12:53:12
- 수정2021-07-13 12:58:32
[앵커]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금과 은처럼 값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4살 A 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지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A 씨가 내건 할인율은 최대 50%.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나중에 물건값 100%로 돌려준다며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여억 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약 3천 5백 건, 금액으론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 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파격적인 할인가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라면 같은 생필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금과 은처럼 값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4살 A 씨가 운영하는 공동구매 사이트의 공지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런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했습니다.
A 씨가 내건 할인율은 최대 50%.
알고 보니 속임수였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나중에 물건값 100%로 돌려준다며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런 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여억 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약 3천 5백 건, 금액으론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 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파격적인 할인가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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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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