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유입 한국 유조선’ 국내기업들 제재 위반 없다 결론

입력 2021.07.13 (14:39) 수정 2021.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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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부터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업체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중국 중개인들과 거래할 당시,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거래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한국 선사와 중개거래상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과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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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유입 한국 유조선’ 국내기업들 제재 위반 없다 결론
    • 입력 2021-07-13 14:39:34
    • 수정2021-07-13 15:35:33
    정치
과거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부터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업체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중국 중개인들과 거래할 당시,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거래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한국 선사와 중개거래상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과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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