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FIU 신고 대상”

입력 2021.07.13 (16:02) 수정 2021.07.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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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언급하며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은 위원장은,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신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 소관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는 “실무TF에서 분야별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인사도 참여하고 있어 이야기가 흘러나간 것 같다”며 “지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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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FIU 신고 대상”
    • 입력 2021-07-13 16:02:07
    • 수정2021-07-13 16:04:32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언급하며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은 위원장은,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신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 소관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업법을 따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는 “실무TF에서 분야별로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 인사도 참여하고 있어 이야기가 흘러나간 것 같다”며 “지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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