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입력 2021.07.13 (17:04) 수정 2021.07.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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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해당 대책이 폐지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국토위에 출석해 "임대차 2법 통과로 임차인에게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때문에 분양권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로 상충이 생겼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려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폐지 사유인데, 불과 몇 개월 앞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시장은 이미 이 조항을 예상해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이어졌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면 없던 일이 되겠냐며 책임을 지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잉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임대차2법과의 충돌 등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생겨났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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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는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해당 대책이 폐지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국토위에 출석해 "임대차 2법 통과로 임차인에게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때문에 분양권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 주택에 실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로 상충이 생겼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려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폐지 사유인데, 불과 몇 개월 앞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시장은 이미 이 조항을 예상해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이어졌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면 없던 일이 되겠냐며 책임을 지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잉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임대차2법과의 충돌 등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생겨났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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