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험생 등친 ‘인강’ 사기꾼 결국 징역형

입력 2021.07.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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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를 공유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생들로부터 강의비를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과 소방관 준비생을 비롯해 약학대학 시험 수험생 등이 이 남성에게 속아 2,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년여 동안 수험생 카페 등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2,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비 아끼려는 수험생들 등쳐

강 씨는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보면, 강 씨는 지난해 5월 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 인터넷 카페에 온라인 강의를 공유할 사람을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5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약대 수험생들이 모인 모 사이트에 가입해 같은 방법으로 9명으로부터 320여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카페에 가입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5~7월에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카페에 가입해 비슷한 방법 등으로 수험생들의 돈을 빼냈다.

강 씨는 또 같은 기간 모 중고 사이트에 '광접속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47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1년여 동안 2,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재판부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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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수험생 등친 ‘인강’ 사기꾼 결국 징역형
    • 입력 2021-07-13 17:37:28
    취재K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생들로부터 강의비를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과 소방관 준비생을 비롯해 약학대학 시험 수험생 등이 이 남성에게 속아 2,0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년여 동안 수험생 카페 등에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2,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비 아끼려는 수험생들 등쳐

강 씨는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보면, 강 씨는 지난해 5월 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 인터넷 카페에 온라인 강의를 공유할 사람을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5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약대 수험생들이 모인 모 사이트에 가입해 같은 방법으로 9명으로부터 320여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카페에 가입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1,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5~7월에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카페에 가입해 비슷한 방법 등으로 수험생들의 돈을 빼냈다.

강 씨는 또 같은 기간 모 중고 사이트에 '광접속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47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1년여 동안 2,4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재판부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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