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결정, 근거와 쟁점은?
입력 2021.07.13 (21:35)
수정 2021.07.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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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 440원 올라서 9160원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활용했다는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세 개 기관의 평균치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4%를 반영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로 전망됐는데, 그럼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취업자가 늘어나는만큼 임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5.1%, 그러니까 916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사 양쪽 위원들이 퇴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데요?
해마다 이렇게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계는 20% 이상, 만 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8700원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격차 컸기 때문에 양측의 반발도 예상됐던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경영계는 주요 경영단체 뿐아니라 외식업계, 편의점주들까지 '분노한다',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입장 차를 좁힐,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지원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게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잖아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서면 질의 응답에서 밝힌 내용이 있긴 합니다.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 딱히 '만 원 공약'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물었더니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힌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 내용을 고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다음 달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그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 440원 올라서 9160원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활용했다는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세 개 기관의 평균치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4%를 반영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로 전망됐는데, 그럼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취업자가 늘어나는만큼 임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5.1%, 그러니까 916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사 양쪽 위원들이 퇴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데요?
해마다 이렇게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계는 20% 이상, 만 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8700원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격차 컸기 때문에 양측의 반발도 예상됐던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경영계는 주요 경영단체 뿐아니라 외식업계, 편의점주들까지 '분노한다',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입장 차를 좁힐,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지원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게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잖아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서면 질의 응답에서 밝힌 내용이 있긴 합니다.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 딱히 '만 원 공약'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물었더니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힌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 내용을 고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다음 달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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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 440원 올라서 9160원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활용했다는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세 개 기관의 평균치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4%를 반영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로 전망됐는데, 그럼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취업자가 늘어나는만큼 임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5.1%, 그러니까 916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사 양쪽 위원들이 퇴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데요?
해마다 이렇게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계는 20% 이상, 만 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8700원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격차 컸기 때문에 양측의 반발도 예상됐던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경영계는 주요 경영단체 뿐아니라 외식업계, 편의점주들까지 '분노한다',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입장 차를 좁힐,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지원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게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잖아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서면 질의 응답에서 밝힌 내용이 있긴 합니다.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 딱히 '만 원 공약'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물었더니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힌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 내용을 고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다음 달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그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 440원 올라서 9160원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활용했다는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세 개 기관의 평균치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4%를 반영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로 전망됐는데, 그럼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취업자가 늘어나는만큼 임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5.1%, 그러니까 9160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앵커]
노사 양쪽 위원들이 퇴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한데요?
해마다 이렇게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동계는 20% 이상, 만 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사실상 8700원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낙 격차 컸기 때문에 양측의 반발도 예상됐던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경영계는 주요 경영단체 뿐아니라 외식업계, 편의점주들까지 '분노한다',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입장 차를 좁힐,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을 지원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게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이번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이잖아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늘 청와대 서면 질의 응답에서 밝힌 내용이 있긴 합니다.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 딱히 '만 원 공약'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물었더니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문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힌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 내용을 고시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어느 쪽이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지금 그대로 다음 달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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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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