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상공인 최소 100만 명…예산 늘린다
입력 2021.07.14 (07:16)
수정 2021.07.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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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고,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된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손해로 이어진단 말까지 나옵니다.
[임성채/부대찌개집 사장 : "(손님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단계 터지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먹고 못 살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엔 일부 업종만 자정 이후 영업제한이 있고,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 2단계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 보상 소상공인을 52만 명으로 잡고, 한 달에 2천억 원씩, 석 달 치 6천억 원을 추경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수도권에서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6천억 원을 한 번에 푼다 해도 한 사람에 6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 이 추산액 자체도 전국 2단계로 (추산)했다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추산액을 늘려야 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추정액을 새로 계산해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지만, 여기엔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 추정액만 담깁니다.
손실보상 세부 기준이 10월에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7월부터 석 달간의 손실을 따져 보상하고 10월부터 생기는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석 달 뒤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최대 900만 원인 희망회복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쯤 지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석
국회에서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고,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된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손해로 이어진단 말까지 나옵니다.
[임성채/부대찌개집 사장 : "(손님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단계 터지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먹고 못 살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엔 일부 업종만 자정 이후 영업제한이 있고,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 2단계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 보상 소상공인을 52만 명으로 잡고, 한 달에 2천억 원씩, 석 달 치 6천억 원을 추경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수도권에서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6천억 원을 한 번에 푼다 해도 한 사람에 6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 이 추산액 자체도 전국 2단계로 (추산)했다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추산액을 늘려야 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추정액을 새로 계산해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지만, 여기엔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 추정액만 담깁니다.
손실보상 세부 기준이 10월에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7월부터 석 달간의 손실을 따져 보상하고 10월부터 생기는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석 달 뒤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최대 900만 원인 희망회복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쯤 지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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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소상공인 최소 100만 명…예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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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07:16:41
- 수정2021-07-14 07:51:39
[앵커]
국회에서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고,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된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손해로 이어진단 말까지 나옵니다.
[임성채/부대찌개집 사장 : "(손님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단계 터지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먹고 못 살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엔 일부 업종만 자정 이후 영업제한이 있고,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 2단계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 보상 소상공인을 52만 명으로 잡고, 한 달에 2천억 원씩, 석 달 치 6천억 원을 추경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수도권에서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6천억 원을 한 번에 푼다 해도 한 사람에 6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 이 추산액 자체도 전국 2단계로 (추산)했다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추산액을 늘려야 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추정액을 새로 계산해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지만, 여기엔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 추정액만 담깁니다.
손실보상 세부 기준이 10월에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7월부터 석 달간의 손실을 따져 보상하고 10월부터 생기는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석 달 뒤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최대 900만 원인 희망회복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쯤 지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석
국회에서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고,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된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손해로 이어진단 말까지 나옵니다.
[임성채/부대찌개집 사장 : "(손님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4단계 터지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먹고 못 살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엔 일부 업종만 자정 이후 영업제한이 있고,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거리 두기 2단계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기준 보상 소상공인을 52만 명으로 잡고, 한 달에 2천억 원씩, 석 달 치 6천억 원을 추경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4단계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수도권에서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6천억 원을 한 번에 푼다 해도 한 사람에 6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금 이 추산액 자체도 전국 2단계로 (추산)했다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추산액을 늘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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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손실을 석 달 뒤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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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최대 900만 원인 희망회복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음 달쯤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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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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