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수수료 깎아 계열사 ‘멜론’ 밀어주기”…뒤늦은 시정명령
입력 2021.07.14 (12:05)
수정 2021.07.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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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이 과거 계열사였던 음원 서비스 ‘멜론’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SKT가 2010년~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른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SKT가 멜론 측에 52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부당 지원 결과 2010년을 전후로 경쟁이 치열하던 국내 음원 시장에서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계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SKT 내부 자료를 통해 SKT 측이 멜론 지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SKT 내부 자료에서 멜론 지원과 관련해 “부당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며 “멜론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SKT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제재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멜론이 이미 1위 사업자인 관계로 지원 결과 얻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데 이어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SKT는 2018년 새로운 음원 서비스 플로를 출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T가 새로 출시한 음원 서비스에도 비슷한 지원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SKT가 2010년~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른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SKT가 멜론 측에 52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부당 지원 결과 2010년을 전후로 경쟁이 치열하던 국내 음원 시장에서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계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SKT 내부 자료를 통해 SKT 측이 멜론 지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SKT 내부 자료에서 멜론 지원과 관련해 “부당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며 “멜론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SKT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제재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멜론이 이미 1위 사업자인 관계로 지원 결과 얻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데 이어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SKT는 2018년 새로운 음원 서비스 플로를 출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T가 새로 출시한 음원 서비스에도 비슷한 지원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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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SKT)이 과거 계열사였던 음원 서비스 ‘멜론’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SKT가 2010년~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른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SKT가 멜론 측에 52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부당 지원 결과 2010년을 전후로 경쟁이 치열하던 국내 음원 시장에서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계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SKT 내부 자료를 통해 SKT 측이 멜론 지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SKT 내부 자료에서 멜론 지원과 관련해 “부당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며 “멜론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SKT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제재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멜론이 이미 1위 사업자인 관계로 지원 결과 얻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데 이어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SKT는 2018년 새로운 음원 서비스 플로를 출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T가 새로 출시한 음원 서비스에도 비슷한 지원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바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SKT가 2010년~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른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 간의 수수료율은 5.5~8% 수준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SKT가 멜론 측에 52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부당 지원 결과 2010년을 전후로 경쟁이 치열하던 국내 음원 시장에서 멜론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 멜론과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로 계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SKT 내부 자료를 통해 SKT 측이 멜론 지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SKT 내부 자료에서 멜론 지원과 관련해 “부당지원 리스크(위험)에 노출,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며 “멜론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SKT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제재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멜론이 이미 1위 사업자인 관계로 지원 결과 얻은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데 이어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SKT는 2018년 새로운 음원 서비스 플로를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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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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