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1·2·3종’→‘과일·채소용’ 등으로 용도별 명칭 변동

입력 2021.07.14 (14:38) 수정 2021.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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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1·2·3종이 각각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세척제 1·2·3종 명칭에 대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글리세린과 같은 화장품을 첨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위생용품 기준·규격에 따라 화장지나 일회용 면봉의 적용 범위에 화장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은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조업자에 따라 물·음료를 담는 용도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팝콘·아이스크림 등을 담는 용도는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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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제 1·2·3종’→‘과일·채소용’ 등으로 용도별 명칭 변동
    • 입력 2021-07-14 14:38:56
    • 수정2021-07-14 14:40:09
    사회
채소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1·2·3종이 각각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세척제 1·2·3종 명칭에 대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글리세린과 같은 화장품을 첨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위생용품 기준·규격에 따라 화장지나 일회용 면봉의 적용 범위에 화장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은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조업자에 따라 물·음료를 담는 용도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팝콘·아이스크림 등을 담는 용도는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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