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자”…오토바이 폭주에 몸살 앓는 해운대

입력 2021.07.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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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와 경찰 등이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해운대구와 경찰 등이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창문도 못 열겠고, 죽을 맛이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부 김지선 씨는 요즘 같은 여름밤이 너무 힘겹다고 했습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 탓이 아니라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의 소음과 함께 거리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은 김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해운대구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구인은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구인은 “한밤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에다가, 휴가철 부산을 찾은 폭주 오토바이들까지 더해지는 여름이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KBS로도 주민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해운대구에 사신다는 주민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건물을 향해 폭죽까지 쏘아대는 폭주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하소연을 제보로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 쉽지 않은 단속…헬리콥터보다 소리 커야 단속 대상

그렇다면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성화에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차례 단속에서 34건, 올해 1차례 단속에서 19건을 단속하는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소음 문제는 여전합니다.

세부 단속 사항을 봐도 대부분이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모 미착용 같은 사항으로 정작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점을 애매한 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소음 위반으로 단속하려면 단속 기준인 105데시벨이 넘어야 합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가 10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 이보다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의 소음 기준이 65데시벨이란 점과 비교해 볼 때도 현행 단속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운대구 역시 “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경우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현행 이륜차 소음기 기준과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운대구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일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해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해운대구는 지속적인 야간 합동단속을 해나간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운대 주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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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좀 자자”…오토바이 폭주에 몸살 앓는 해운대
    • 입력 2021-07-14 16:28:19
    취재K
해운대구와 경찰 등이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창문도 못 열겠고, 죽을 맛이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부 김지선 씨는 요즘 같은 여름밤이 너무 힘겹다고 했습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 탓이 아니라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의 소음과 함께 거리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은 김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해운대구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구인은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구인은 “한밤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에다가, 휴가철 부산을 찾은 폭주 오토바이들까지 더해지는 여름이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KBS로도 주민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해운대구에 사신다는 주민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건물을 향해 폭죽까지 쏘아대는 폭주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하소연을 제보로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 쉽지 않은 단속…헬리콥터보다 소리 커야 단속 대상

그렇다면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성화에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차례 단속에서 34건, 올해 1차례 단속에서 19건을 단속하는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소음 문제는 여전합니다.

세부 단속 사항을 봐도 대부분이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모 미착용 같은 사항으로 정작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점을 애매한 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소음 위반으로 단속하려면 단속 기준인 105데시벨이 넘어야 합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가 10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 이보다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의 소음 기준이 65데시벨이란 점과 비교해 볼 때도 현행 단속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운대구 역시 “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경우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현행 이륜차 소음기 기준과 주민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운대구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일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해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해운대구는 지속적인 야간 합동단속을 해나간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운대 주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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