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햄버거에 든 이물질은?”…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시정명령 예정
입력 2021.07.14 (16:55)
수정 2021.07.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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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요즘엔 무척이나 일상화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장에 가서 사 먹는 외식이 더더욱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된 햄버거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 배달 햄버거에서 물티슈 나와?…매장 "물티슈 쓴 적 없어"
10일 늦은 저녁, A씨는 평소 즐겨 찾던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2개를 배달시켰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함께 배달된 햄버거를 먹던 A씨 남편은 버거가 씹히지 않자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햄버거를 찬찬히 살펴보던 이들은, 양배추 사이에 낀 흐물흐물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A씨에게는 '물티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었습니다.
A씨는 "키친 타올보다 질기고 단단한 게 꼭 물티슈 같았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누가 쓴 건 아닐까, 어디를 닦았던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에선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매장 담당자가 물티슈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며 "다시 조리해주겠다며, 대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사의 답변은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매장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되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고발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돼도 매장 허가권자가 지도·점검에 나서야 해, 제주시가 이물질이 발견된 햄버거를 수거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 행정당국 "티슈로 추정…매장에 시정명령 내릴 예정"
제주시는 해당 이물질을 티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물질이 잘게 찢어지는 점에서, 물티슈보다는 티슈로 보인다"며 "해당 매장에서 햄버거가 판매됐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조리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1년 안에 해당 매장이 다시 적발됐을 때,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 패스트푸드 본사 측은 "매장과 주방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근무자들 역시 물티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품질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기업 측 잘못으로 밝혀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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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햄버거에 든 이물질은?”…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시정명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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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6 13:19:14
배달 음식, 요즘엔 무척이나 일상화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장에 가서 사 먹는 외식이 더더욱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된 햄버거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 배달 햄버거에서 물티슈 나와?…매장 "물티슈 쓴 적 없어"
10일 늦은 저녁, A씨는 평소 즐겨 찾던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2개를 배달시켰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함께 배달된 햄버거를 먹던 A씨 남편은 버거가 씹히지 않자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햄버거를 찬찬히 살펴보던 이들은, 양배추 사이에 낀 흐물흐물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A씨에게는 '물티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었습니다.
A씨는 "키친 타올보다 질기고 단단한 게 꼭 물티슈 같았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누가 쓴 건 아닐까, 어디를 닦았던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에선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매장 담당자가 물티슈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며 "다시 조리해주겠다며, 대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사의 답변은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매장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되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고발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돼도 매장 허가권자가 지도·점검에 나서야 해, 제주시가 이물질이 발견된 햄버거를 수거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 행정당국 "티슈로 추정…매장에 시정명령 내릴 예정"
제주시는 해당 이물질을 티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물질이 잘게 찢어지는 점에서, 물티슈보다는 티슈로 보인다"며 "해당 매장에서 햄버거가 판매됐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조리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1년 안에 해당 매장이 다시 적발됐을 때,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 패스트푸드 본사 측은 "매장과 주방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근무자들 역시 물티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품질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기업 측 잘못으로 밝혀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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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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