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2단계 달라지는 일상

입력 2021.07.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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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일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2단계 지역 모두 동일한가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거주민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한다면 4단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이용할 수 있나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도 자정까지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2단계 지역에서는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참석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과 장례식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필수 인력인 신부·신랑과 혼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과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가 열릴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이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4㎡당 1명, 100인 미만의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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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2단계 달라지는 일상
    • 입력 2021-07-14 17:23:15
    취재K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일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2단계 지역 모두 동일한가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 적용 지역도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백신 접종자의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거주민이 수도권에서 모임을 한다면 4단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이용할 수 있나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도 자정까지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2단계 지역에서는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참석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과 장례식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필수 인력인 신부·신랑과 혼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과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가 열릴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이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4㎡당 1명, 100인 미만의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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