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1.07.14 (21:50)
수정 2021.07.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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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업자로, 인건비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업체에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사업체도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업자로, 인건비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업체에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사업체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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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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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21:50:22
- 수정2021-07-14 21:57:06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업자로, 인건비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업체에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사업체도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업자로, 인건비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업체에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사업체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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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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