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매 시도에 폭행까지…중고차 판매상 징역형

입력 2021.07.15 (07:46) 수정 2021.07.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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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판매한 뒤 이를 다시 가로채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월 취업을 미끼로 B씨에게 중고 외제차를 판 뒤 차량을 더 구매할 것을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숙박업소 등에 데려가 폭행하고, 자신이 판 차량을 빼앗아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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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강매 시도에 폭행까지…중고차 판매상 징역형
    • 입력 2021-07-15 07:46:49
    • 수정2021-07-15 07:50:47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판매한 뒤 이를 다시 가로채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월 취업을 미끼로 B씨에게 중고 외제차를 판 뒤 차량을 더 구매할 것을 강요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숙박업소 등에 데려가 폭행하고, 자신이 판 차량을 빼앗아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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