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7.15 (11:59) 수정 2021.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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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계기가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범행 수법이나 추행 정도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이는데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의 전 집행위원장은 오늘 항소심 판결 뒤 “A 씨가 최후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변호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사과마저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 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고, 이를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2018년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보완 수사를 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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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5 11:59:55
    • 수정2021-07-15 12:02:03
    사회
‘스쿨 미투’ 계기가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범행 수법이나 추행 정도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이는데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의 전 집행위원장은 오늘 항소심 판결 뒤 “A 씨가 최후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변호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사과마저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A 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고, 이를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2018년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보완 수사를 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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