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또 하도급법 어겨…공정위 제재

입력 2021.07.15 (14:12) 수정 2021.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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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맡긴 하도급 업체에 거래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주면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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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5 14:12:42
    • 수정2021-07-15 14:14:06
    경제
현대중공업이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맡긴 하도급 업체에 거래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제때 주지 않았다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주면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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