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갓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입력 2021.07.15 (15:29)
수정 2021.07.15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갓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3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된 아기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육아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된 아기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 스트레스”…갓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
- 입력 2021-07-15 15:29:43
- 수정2021-07-15 16:00:19
창원지방법원이 갓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30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된 아기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육아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된 아기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생후 두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