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입력 2021.07.15 (17:09) 수정 2021.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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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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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 입력 2021-07-15 17:09:02
    • 수정2021-07-15 17:14:01
    탄소중립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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