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객열차 기관사 운행 중 버젓이 흡연…“법 규정 미비 제재 못 해”

입력 2021.07.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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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를 타는 승객들은 객실 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 기관사들이 운행 중에도 일상처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동료 기관사들 운행 중 줄담배"..."법적으로 제재 못 해"

열차 기관사 송 모 씨는 취재진에게 운행 근무를 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흡연자이지만, 2인 1조로 함께 투입된 동료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기 때문입니다.

운전실이 연기로 가득 차는가 하면 담배꽁초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기 일쑤라고도 말했습니다.

송 모 씨/한국철도 기관사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한 시간에 한 대꼴로 피우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사 송 씨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철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운전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서 열차 내 '여객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철도안전법 제47조

한국철도 측은 운전실에서 흡연을 제재할 기준이 없다며 기관사들이 흡연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지난해 말 항공기 전체 흡연 금지...여객열차는?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객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실이 승객들이 탄 객차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일 운전실에서 불이 난다면 객차로 번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차와 마찬가지로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항공기의 경우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돼 항공기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 2항이 신설돼 승객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와 객실 승무원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도록 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실 흡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열차 내 전체로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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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객열차 기관사 운행 중 버젓이 흡연…“법 규정 미비 제재 못 해”
    • 입력 2021-07-15 19:10:10
    취재K

여객열차를 타는 승객들은 객실 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 기관사들이 운행 중에도 일상처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동료 기관사들 운행 중 줄담배"..."법적으로 제재 못 해"

열차 기관사 송 모 씨는 취재진에게 운행 근무를 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비흡연자이지만, 2인 1조로 함께 투입된 동료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기 때문입니다.

운전실이 연기로 가득 차는가 하면 담배꽁초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기 일쑤라고도 말했습니다.

송 모 씨/한국철도 기관사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한 시간에 한 대꼴로 피우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사 송 씨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철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운전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서 열차 내 '여객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한국철도 측은 운전실에서 흡연을 제재할 기준이 없다며 기관사들이 흡연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지난해 말 항공기 전체 흡연 금지...여객열차는?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객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실이 승객들이 탄 객차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일 운전실에서 불이 난다면 객차로 번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차와 마찬가지로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항공기의 경우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돼 항공기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7조 2항이 신설돼 승객뿐만 아니라 항공종사자와 객실 승무원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도록 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실 흡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열차 내 전체로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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