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1.07.15 (19:42)
수정 2021.07.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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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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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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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19:42:30
- 수정2021-07-15 19:47:00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기간 안에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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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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