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휴가라고 속이고 몰래 폐업한 헬스장…회원비 1천만 원 들고 잠적

입력 2021.07.16 (07:00) 수정 2021.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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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처럼 속이고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가 회원비 1천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헬스장.

“135만 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

“29만 9,000원을 내면 PT가 끝나고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헬스장 운영자 A 씨는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가스비도 내지 않아 온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 독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회원들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두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챙겼습니다.

한 회원이 지난해 8월 헬스장을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름휴가라던 헬스장은 기구들이 사라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측은 "회원권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계속 회원을 모집했던 탓에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한 회원이 A 씨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돈이 없어서 환불 못 해주니 고소하려면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구입한 30명의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집단 대응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습니다. 헬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최근 확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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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휴가라고 속이고 몰래 폐업한 헬스장…회원비 1천만 원 들고 잠적
    • 입력 2021-07-16 07:00:15
    • 수정2021-07-16 09:47:20
    취재후·사건후

헬스장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처럼 속이고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가 회원비 1천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헬스장.

“135만 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이용하게 해 주겠다”

“29만 9,000원을 내면 PT가 끝나고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헬스장 운영자 A 씨는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가스비도 내지 않아 온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을 비롯해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 독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회원들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두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천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챙겼습니다.

한 회원이 지난해 8월 헬스장을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름휴가라던 헬스장은 기구들이 사라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측은 "회원권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계속 회원을 모집했던 탓에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한 회원이 A 씨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돈이 없어서 환불 못 해주니 고소하려면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구입한 30명의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집단 대응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습니다. 헬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최근 확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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