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괴롭힘·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1.07.16 (07:38) 수정 2021.07.16 (0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6일)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직도 크고 작은 기업이나 학교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40대 직원.

진상 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세윤/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 : "조사 결과 수많은 구성원들이 임원 A로부터 동일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청소노동자가 숨진 서울대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홍구/고 이○○ 씨 남편 : "과연 직무 교육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일이 애초에 있어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고 서울대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고 건수를 봐도 지난해 5천8백여 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9백 건이 넘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박주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센터장은 항상 저한테 폭언.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적용 안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별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또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달리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양의정/자료제공: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실/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괴롭힘·사각지대 여전”
    • 입력 2021-07-16 07:38:49
    • 수정2021-07-16 07:47:12
    뉴스광장(경인)
[앵커]

오늘(16일)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직도 크고 작은 기업이나 학교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40대 직원.

진상 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세윤/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 : "조사 결과 수많은 구성원들이 임원 A로부터 동일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청소노동자가 숨진 서울대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건물 준공 연도를 묻고, 조직 이름을 한자와 영문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홍구/고 이○○ 씨 남편 : "과연 직무 교육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일이 애초에 있어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 고용부가 조사에 나섰고 서울대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고 건수를 봐도 지난해 5천8백여 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9백 건이 넘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박주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센터장은 항상 저한테 폭언.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적용 안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별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또 직장 내 성희롱과는 달리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니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송상엽/영상편집:양의정/자료제공: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실/그래픽: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