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특검이 공직자라는 권익위 유권해석, 못 받아들여”

입력 2021.07.16 (19:32) 수정 2021.07.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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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검은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오늘(16일)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가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벌칙 조항 유권해석은 법무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외부자문단 및 내부 검토 결과 특별검사의 신분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오늘(16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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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전 특검 “특검이 공직자라는 권익위 유권해석, 못 받아들여”
    • 입력 2021-07-16 19:32:10
    • 수정2021-07-16 19:53:35
    사회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검은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오늘(16일)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가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벌칙 조항 유권해석은 법무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외부자문단 및 내부 검토 결과 특별검사의 신분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오늘(16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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