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성범죄 5년간 31건…임관하면 징계 기록 증발

입력 2021.07.16 (21:12) 수정 2021.07.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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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런데 KBS가 확인해봤더니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지난 5년동안 3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관학교에서의 성범죄 징계 기록이 장교 임관 뒤에는 사라지게 돼서 2차 피해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3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생도가 여생도 생활관을 두 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출입구 CCTV로 확인이 돼, 퇴교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여생도를 강제 추행한 4학년 생도를 육군사관학교는 퇴교시켰습니다.

화장실 등에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등 생도를 불법 촬영한 4명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임관 뒤 의무 복무기간인 10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성범죄 기록은 최소한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채익/국회 국방위 위원 : "임관 후에 인사기록에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군 조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냐는 KBS의 질의에 국방부는 '생도 때 처분 기록이 임관 뒤에는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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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관학교 성범죄 5년간 31건…임관하면 징계 기록 증발
    • 입력 2021-07-16 21:12:20
    • 수정2021-07-17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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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런데 KBS가 확인해봤더니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지난 5년동안 3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관학교에서의 성범죄 징계 기록이 장교 임관 뒤에는 사라지게 돼서 2차 피해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 육군 3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생도가 여생도 생활관을 두 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출입구 CCTV로 확인이 돼, 퇴교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여생도를 강제 추행한 4학년 생도를 육군사관학교는 퇴교시켰습니다.

화장실 등에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등 생도를 불법 촬영한 4명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

군 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임관 뒤 의무 복무기간인 10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성범죄 기록은 최소한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채익/국회 국방위 위원 : "임관 후에 인사기록에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군 조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냐는 KBS의 질의에 국방부는 '생도 때 처분 기록이 임관 뒤에는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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