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과 비슷한 방식…장기미제사건 수사 탄력

입력 2021.07.16 (21:30) 수정 2021.07.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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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이승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건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용의자를 잡은 거네요?

[기자]

예,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엔 검출하지 못했던 유전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도 경찰이 사건 당시인 30여년 전에는 DNA 확보를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국과수에 다시 증거물을 보내 감정을 맡겼고, 여기서 확인된 DNA 정보를 조회해보니까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죠.

[앵커]

DNA 분석 기술도 발달했지만, 이걸 대조할 수 있는 DNA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거 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DNA를 확보했더라도 결국 일치하는 범죄자 DNA가 있어야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당국은 2010년에 만들어진 소위 'DNA법'을 근거로 DNA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DNA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DNA 정보는 모두 24만 건이 넘습니다.

[앵커]

그런데, 혹시 대상자가 DNA 채취를 거부할 순 없습니까?

[기자]

예, DNA 채취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DNA 채취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8년, DNA 채취가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은 대상자들이 수사당국의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DNA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거부하면,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장기미제사건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겠네요.

이승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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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6 21:30:14
    • 수정2021-07-16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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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내용 취재한 이승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건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용의자를 잡은 거네요?

[기자]

예,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엔 검출하지 못했던 유전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도 경찰이 사건 당시인 30여년 전에는 DNA 확보를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국과수에 다시 증거물을 보내 감정을 맡겼고, 여기서 확인된 DNA 정보를 조회해보니까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던 것이죠.

[앵커]

DNA 분석 기술도 발달했지만, 이걸 대조할 수 있는 DNA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거 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DNA를 확보했더라도 결국 일치하는 범죄자 DNA가 있어야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당국은 2010년에 만들어진 소위 'DNA법'을 근거로 DNA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DNA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DNA 정보는 모두 24만 건이 넘습니다.

[앵커]

그런데, 혹시 대상자가 DNA 채취를 거부할 순 없습니까?

[기자]

예, DNA 채취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DNA 채취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8년, DNA 채취가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은 대상자들이 수사당국의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DNA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거부하면, 수사당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장기미제사건 수사가 더 탄력을 받겠네요.

이승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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