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검도 공직자”…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검토

입력 2021.07.17 (06:41) 수정 2021.07.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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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를 무상 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주 사직했죠.

국민권익위가 어제(16일)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 오다 지난주 사직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승용차를 무상 대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자문단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 특검은 공무원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임용과 자격, 보수, 신분보장 등도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직무 기간에 영리 목적의 일을 금지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을 빌린 뒤 김 씨를 만날 기회가 없어 석 달 뒤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벌칙 조항의 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고, 특검은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해 골프채 등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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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7 06:41:25
    • 수정2021-07-17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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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를 무상 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주 사직했죠.

국민권익위가 어제(16일)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 오다 지난주 사직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승용차를 무상 대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자문단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 특검은 공무원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임용과 자격, 보수, 신분보장 등도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직무 기간에 영리 목적의 일을 금지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을 빌린 뒤 김 씨를 만날 기회가 없어 석 달 뒤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벌칙 조항의 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고, 특검은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해 골프채 등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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