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독해지는 ‘학교폭력’, 온정주의 더는 안돼
입력 2021.07.17 (07:44)
수정 2021.07.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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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희 해설위원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독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럴만했겠지’ ‘가해 학생도 앞길이 창창한데 굳이...’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였습니다.
그 긴 시간, 불안과 싸우며 등굣길에 오르고, 생을 포기하기로 한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대신 야산으로 향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해 추정 학생이 10명이 넘고 동공이 풀릴 때까지 목이 졸리는 영상까지 존재하는데 학교 당국이 폭력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이 불붙은 고양시 일산의 학교폭력 의심 사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대낮 상가 앞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선배에 의해 목이 졸리고,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장난이었다는 게 초기 진술이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말로써 남을 상처 주는 버릇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공격적인 태도가 심하지는 않은지, 일상생활의 틈새에서 폭력의 기미가 엿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챙겨봐야 하는 이윱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 학교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우리는 대책에 골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절대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독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럴만했겠지’ ‘가해 학생도 앞길이 창창한데 굳이...’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였습니다.
그 긴 시간, 불안과 싸우며 등굣길에 오르고, 생을 포기하기로 한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대신 야산으로 향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해 추정 학생이 10명이 넘고 동공이 풀릴 때까지 목이 졸리는 영상까지 존재하는데 학교 당국이 폭력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이 불붙은 고양시 일산의 학교폭력 의심 사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대낮 상가 앞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선배에 의해 목이 졸리고,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장난이었다는 게 초기 진술이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말로써 남을 상처 주는 버릇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공격적인 태도가 심하지는 않은지, 일상생활의 틈새에서 폭력의 기미가 엿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챙겨봐야 하는 이윱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 학교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우리는 대책에 골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절대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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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7 07:54:23
선재희 해설위원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독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럴만했겠지’ ‘가해 학생도 앞길이 창창한데 굳이...’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였습니다.
그 긴 시간, 불안과 싸우며 등굣길에 오르고, 생을 포기하기로 한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대신 야산으로 향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해 추정 학생이 10명이 넘고 동공이 풀릴 때까지 목이 졸리는 영상까지 존재하는데 학교 당국이 폭력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이 불붙은 고양시 일산의 학교폭력 의심 사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대낮 상가 앞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선배에 의해 목이 졸리고,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장난이었다는 게 초기 진술이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말로써 남을 상처 주는 버릇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공격적인 태도가 심하지는 않은지, 일상생활의 틈새에서 폭력의 기미가 엿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챙겨봐야 하는 이윱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 학교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우리는 대책에 골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절대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독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럴만했겠지’ ‘가해 학생도 앞길이 창창한데 굳이...’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였습니다.
그 긴 시간, 불안과 싸우며 등굣길에 오르고, 생을 포기하기로 한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대신 야산으로 향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해 추정 학생이 10명이 넘고 동공이 풀릴 때까지 목이 졸리는 영상까지 존재하는데 학교 당국이 폭력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이 불붙은 고양시 일산의 학교폭력 의심 사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대낮 상가 앞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선배에 의해 목이 졸리고,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장난이었다는 게 초기 진술이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말로써 남을 상처 주는 버릇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공격적인 태도가 심하지는 않은지, 일상생활의 틈새에서 폭력의 기미가 엿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챙겨봐야 하는 이윱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 학교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우리는 대책에 골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절대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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