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성폭력 잇따르지만…임관 뒤 같은 부대에서 만나면?

입력 2021.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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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의 성폭력 범죄 실태는 어떨까요? KBS가 확인해봤더니 지난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에서 31명이 퇴교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끝인 걸까요?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 31명 중 17명 퇴교, 14명은 근신 등 징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에서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공식적으로 모두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퇴교 처분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5명, 육군사관학교 4명, 육군3사관학교 4명, 해군사관학교 4명씩입니다.

퇴교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6월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생도가 여생도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성추행이 4명입니다. (육사 1명, 공사 2명, 해사 1명) 2018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불법 촬영으로 퇴교된 인원만 4명입니다. (해사 1명, 공사 1명, 육군3사관학교 2명) 올해 1월엔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생도 생활관을 2차례 무단 침입한 4학년 남생도가 생활관 CCTV에 포착돼 퇴교됐습니다.

근신 등 징계를 받은 인원 14명은 공사와 육사가 6명씩, 해사가 2명입니다. 공사에선 2019년에 4명이 SNS 단체방에서 여생도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 발언을 한 게 적발돼 징계받았습니다. 또 육사에서는 생도 성추행으로 2명이 2019년과 2020년에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여생도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대화 등입니다.

이 14명 중에 3분의 2에 이르는 9명이 생도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징계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사관학교는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력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임관하면 성범죄 징계 기록 사라져…2차 피해 가능성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생도대로 복귀해 장교로 임관하고 나면 사관학교 때의 성범죄 징계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기록이 추적이 안 되다 보니 임관한 뒤 의무복무 기간인 10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퇴교된다고 하더라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해야 하기에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만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임관하면 없어지는 성범죄 기록. 왜일까요? 현재 군 인사법 63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인사 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으니 굳이 기록을 남겨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보니 혹시 있을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임관 뒤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도 않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최소한 성범죄 기록은 임관한 뒤에도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군 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는 국방부에 사관학교 성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관생도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받은 처분 기록은 각 사관학교에서만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임관 후 피해자의 피해 관련 기록은 유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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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관생도 성폭력 잇따르지만…임관 뒤 같은 부대에서 만나면?
    • 입력 2021-07-17 10:01:10
    취재K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의 성폭력 범죄 실태는 어떨까요? KBS가 확인해봤더니 지난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에서 31명이 퇴교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끝인 걸까요?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 31명 중 17명 퇴교, 14명은 근신 등 징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에서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공식적으로 모두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퇴교 처분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5명, 육군사관학교 4명, 육군3사관학교 4명, 해군사관학교 4명씩입니다.

퇴교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6월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생도가 여생도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성추행이 4명입니다. (육사 1명, 공사 2명, 해사 1명) 2018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불법 촬영으로 퇴교된 인원만 4명입니다. (해사 1명, 공사 1명, 육군3사관학교 2명) 올해 1월엔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생도 생활관을 2차례 무단 침입한 4학년 남생도가 생활관 CCTV에 포착돼 퇴교됐습니다.

근신 등 징계를 받은 인원 14명은 공사와 육사가 6명씩, 해사가 2명입니다. 공사에선 2019년에 4명이 SNS 단체방에서 여생도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 발언을 한 게 적발돼 징계받았습니다. 또 육사에서는 생도 성추행으로 2명이 2019년과 2020년에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여생도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대화 등입니다.

이 14명 중에 3분의 2에 이르는 9명이 생도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징계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은 "사관학교는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력이 작용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임관하면 성범죄 징계 기록 사라져…2차 피해 가능성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생도대로 복귀해 장교로 임관하고 나면 사관학교 때의 성범죄 징계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기록이 추적이 안 되다 보니 임관한 뒤 의무복무 기간인 10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퇴교된다고 하더라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해야 하기에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만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임관하면 없어지는 성범죄 기록. 왜일까요? 현재 군 인사법 63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인사 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사관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으니 굳이 기록을 남겨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보니 혹시 있을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임관 뒤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도 않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최소한 성범죄 기록은 임관한 뒤에도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군 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는 국방부에 사관학교 성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관생도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가 받은 처분 기록은 각 사관학교에서만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임관 후 피해자의 피해 관련 기록은 유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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