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음 달 1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입력 2021.07.18 (21:28)
수정 2021.07.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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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현행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일부 변경해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 기간 충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충청북도는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했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조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 관리자 등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가족간 연쇄감염 등으로 청주와 음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8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 기간 충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충청북도는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했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조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 관리자 등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가족간 연쇄감염 등으로 청주와 음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85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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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다음 달 1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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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8 21:28:24
- 수정2021-07-18 21:53:20
충청북도가 현행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일부 변경해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 기간 충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충청북도는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했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조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 관리자 등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가족간 연쇄감염 등으로 청주와 음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8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이 기간 충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충청북도는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도록 추가했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조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유흥시설 관리자 등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오늘 충북에서는 가족간 연쇄감염 등으로 청주와 음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485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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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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