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선고했으면 보호관찰 명령할 수 없어”
입력 2021.07.19 (06:50)
수정 2021.07.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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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판결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돼 재판이 끝난 형사 사건에 잘못 적용된 법령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 중 보호관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12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이후 박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돼 재판이 끝난 형사 사건에 잘못 적용된 법령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 중 보호관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12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이후 박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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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집행유예 선고했으면 보호관찰 명령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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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06:50:57
- 수정2021-07-19 07:11:3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판결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돼 재판이 끝난 형사 사건에 잘못 적용된 법령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 중 보호관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12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이후 박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돼 재판이 끝난 형사 사건에 잘못 적용된 법령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 중 보호관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12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이후 박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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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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