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까지”
입력 2021.07.19 (09:50)
수정 2021.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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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늘(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으로, 유흥주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꺾이지 않는 데다 휴가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연일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을 제한합니다.
또,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종교시설 역시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이는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으로, 유흥주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꺾이지 않는 데다 휴가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연일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을 제한합니다.
또,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종교시설 역시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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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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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09:50:12
- 수정2021-07-19 10:58:15
제주도가 오늘(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으로, 유흥주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꺾이지 않는 데다 휴가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연일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을 제한합니다.
또,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종교시설 역시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이는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으로, 유흥주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꺾이지 않는 데다 휴가철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 사례도 연일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되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을 제한합니다.
또,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종교시설 역시 정규예배 등에 한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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